檢 '억대 금품수수' 배구協 부회장 불구속 기소
- 기사입력 : 2014-04-19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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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18일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협회가 특정 건물을 매입해주기로 하는 대신 건설사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부회장은 건설사에 건물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건설사가 그의 형에게 건넨 2억7천만원 중 1억3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공인중개사 명의 계좌를 내세워 정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동거녀 차명계좌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관련 비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협회 회관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원들의 사무실과 건설업체 등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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