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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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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매각 열쇠’ 조특법 23일 의결

국회 기재위 원포인트 의결 합의…24일 본회의 통과 예정
매각 작업 속도…통과 시 내달 1일 분할, 22일 재상장될 듯

  • 기사입력 : 2014-04-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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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는 당초 지난 18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태를 고려해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원 포인트’로 조특법을 의결키로 했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야당도 22일 조세소위를 열어서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이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주장하며 조특법 처리에 반대해온 경남 정치권은 22일 모임을 갖고 조특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역 환원 목소리가 매각결정 초기보다는 현저히 잦아든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치권과 입장을 같이하던 경남은행 노조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와 합의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도내 정치권이 반대입장을 표명할 명분과 추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재위와 본회의에서 도내 의원들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사퇴요구와 맞물려 기재위에 계류돼 있던 조특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남은행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안 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임명제청권을 지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기재위 개의에 합의했다.

    조특법이 통과될 경우 내달 1일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고 내달 22일 재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의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예보측은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9월에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격 협상 및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기가 조절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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