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세월호참사] 檢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재산 내역 추적

  • 기사입력 : 2014-04-22 14:12:12
  •   


  • 세월호 선사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2일 인원을 대폭 보강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인천지방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불거질 배상 문제에 대비, 미리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외 재산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요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검의 기업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을 지원받았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외국환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한식(72) 청해진해운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