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창원 북면 ‘건축허가 전 진입로 공사’ 논란

신촌리 연립주택 건설업체
성토작업하다 주민 항의로 중단
주민들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

  • 기사입력 : 2014-04-24 11:00:00
  •   


  • 연립주택을 짓는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성토작업을 해 인근 주민이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A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농지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주민 B(68)씨는 “지난 14일부터 예고 없이 아파트 앞 농지에 포클레인과 트럭 등 장비가 오가면서 공사를 시작, 시끄럽고 먼지까지 날려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면서 “의창구청에 허가를 받고 공사하는 것인지 문의해보니 허가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지난 21일 주장했다.

    지난 21일 오후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일대는 연립주택 건설 예정부지에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던 진입로 개설 작업이 중단돼 있었다. 진입로 주변에는 일부 흙이 쌓여 있었다.

    B씨는 “주민들이 항의하자 지난 18일 오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다.

    해당 업체는 기자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행정기관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에 사전공사로 볼만한 불법행위는 없었다”면서 “농지에 일정 규모 이하의 토사를 매립하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8일 건축주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허가와 본격 공사에 앞서 주민설명회와 소음·먼지 예방을 위한 차단막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언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