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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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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남 의원 ‘조특법 저지’ 손 놓았다
15명 중 4명 불참 7명만 반대…경은노조 밀실 상생협약 불만 표출
도내 새누리당 의원들 성명 “MOU 이행여부 감시자로 지켜볼 것”

  • 기사입력 : 2014-04-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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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정치권 등이 지역은행 환원을 명분으로 처리를 반대했던 우리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분리 매각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198표, 반대 8표, 기권 7표로 조특법을 의결했다.

    이주영 해수부장관을 제외한 도내의원은 모두 15명으로 이날 투표에 강기윤·박대출·김재경·김태호 의원 등 4명이 불참했다. 1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는 7명(여상규·신성범·김성찬·안홍준·조해진·박성호·김한표 의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충북 지역구의 새누리당 송광호 (제천·단양)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역구 단체장 후보경선 등의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투표 참여가 저조한데다 반대의원이 이처럼 적은데 대해 도내의원들조차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는 당초 정치권과 함께 조특법 통과저지에 힘을 모았던 경남은행 노조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와 민영화 관련 후속절차에 전격 합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속내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는 경남은행이 지역여론을 볼모로 정치권을 우롱했다는 불만이 내재돼 있던 상황이다.

    도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조특법 통과 후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특법은 금융당국의 청부입법이자 특정주주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특혜법안으로 규정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원들은 특히 “향후 매각 과정에서 적절성,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노조와 체결한 MOU 이행 여부 등을 건전한 감시자로서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제 경남은행은 지역의 은행이 아닌 만큼 지역 프리미엄으로 유지해 왔던 지자체 금고의 경우 향후 각급 자치단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재선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경남은행 노조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아울러 “BS금융지주의 무리한 인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반부실과 약속 미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직 매각을 위한 매각을 추진한 금융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다음달 중 진행된다. 다음달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이들 두 금융지주사 간 본계약이 체결되고 인수 작업은 10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BS금융지주 관계자는 도내의원들의 공동성명과 관련, “조특법 개정은 우리금융의 매각과정에서 양도세 취지와 맞지 않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면해주는 법안으로서 인수자인 BS금융지주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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