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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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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진 고가 매입' 아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

  • 기사입력 : 2014-05-06 1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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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아해의 이재영(62)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강세 아해 전 대표와 이재영 현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해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외국에 설립한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 일가에 거액의 배당을 하고 불법대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아해 전무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 직후 취재진에 "김 전 대표가 우리 회사 전무(이재영 현 대표)에게 연락을 해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사진) 8장을 1억원에 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아해 측이 과다한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컨설팅 비용이) 지급이 된 거라 당연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컨설팅비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다음날 이 전 대표만 따로 불러 재차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소환 이유에 대해 "회사(아해) 내 다른 관계자 진술과 상이해서 (불렀다)"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 전 대표와 달리 이 대표가 조사에서 사진 구입 및 컨설팅 비용 지급 등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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