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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근 통영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 기사입력 : 2014-05-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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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근(57) 통영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2월 18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식대를 계산하고, 공무원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주려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을 대신해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청 공무원 2명은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열린 통영시청 공무원 6명과 시의원이 함께한 저녁 간담회에서 식사비 2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통영의 한 횟집에서 면장의 뺨을 때린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주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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