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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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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생활 속 거리두기 결혼식장 지도·점검

  • 기사입력 : 2020-05-20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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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밀양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관내 결혼식장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지침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결혼식장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방문객·행사주관자 및 종사자 등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 홍보물 배부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수시 방역, 탁자·의자 배치 간격, 직원들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과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대해 지도한다.

    결혼식장에서 방문객 및 행사주관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나 포옹보다는 목례로 마음을 표현하며, △식장 내에서는 최소 1m이상 거리유지 하기, △식사를 하게 되면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앉는 것, △식장 내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등이 있다.

    또한, 축의금은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보다는 답례품을 제공하여 사람들 간 접촉을 줄여가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이소영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결혼식장은 물론 하객과 신랑·신부측 모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 제공

    20200520-결혼식장 지도점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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