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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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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기사입력 : 2020-06-01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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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밀양시 전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준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며, 조사대상은 밀양시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총 10,159개의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기간 중 25여일 동안 밀양시에서 임명한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여부 등 총 11개 항목이다.

    조사결과 공표는 ‘20. 12월 잠정, ‘21. 3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밀양시 정책 수립·평가, 지역개발 계획 수립, 지역소득 추계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에만 활용되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별 사업체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각종 통계조사의 전체적인 연기로 조사기간 확정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국가정책 수립·평가, 기업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인만큼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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