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미수령 국세환급금 500억대 5년 지나면 국고에 귀속돼

  • 기사입력 : 2014-05-14 11:00:00
  •   


  • 연간 환급되는 국세 규모는 60조원대. 이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이 500억원대.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었다. 2012년에는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000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한다.

    이들 금액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대승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