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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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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김맹곤, 법안 발의 설전

김맹곤 “논란있는 수난구호법 발의…사과할 용의 없나”
김정권 “국민생명 보호 위해 정상 발의된 법안” 반박

  • 기사입력 : 2014-05-14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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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후보가 법안 발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맹곤 후보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A언론이 ‘해경-언딘 유착법’으로 알려진 수난구호법 개정을 김정권 예비후보가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며 법 개정 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해시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공개 질의했다.

    A언론은 지난 2011년 김정권 예비후보를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 14명이 수난구호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김맹곤 후보측은 “‘이 법으로 해경은 예산과 퇴직자의 ‘낙하산’ 자리를 확보했고, 언딘은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사로서 구조작업 접근권 및 해경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얻었다’고 보도됐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법안 발의에 동참했는가”라고 따졌다.

    김맹곤 후보측은 “세월호 사고도 문제지만 수습 과정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국민이 더 공분하고 있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50만명 김해시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권 후보측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발의된 법률안을 놓고, 세월호 사고와 연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김정권 후보측은 “이 법안은 혹여 일어날지도 모를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이유에서 제안된 것”이라며 “당시 수난구조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 수색 구조 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이 법안을 악용해 실질적인 유착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닌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 부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법을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권 후보측은 “유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발상부터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양영석 기자 y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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