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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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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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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연금액도 올라간다는데 올해는 얼마나 올랐나요?

    답변- 올해 부양가족·기본연금액 1.3% 인상, 전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매년 조정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수령액도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인상율은 1.3%로 본인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에 적용됩니다. 2002년 최초 연금수령 시 연금액이 64만4620원이었으나 이후 물가인상으로 2014년 4월부터는 91만1540원을 받아 26만692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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