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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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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보 유출·유포자 실형 선고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 재판 첫 판결

  • 기사입력 : 2014-05-16 1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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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처음으로 판결이 나왔다. 최초 유출자와 유포자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1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유성 판사는 16일 한국씨티은행에 근무하면서 4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A씨로부터 정보를 받아 대부업자에게 판매한 B(40)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SC은행 위탁업체 직원으로 은행에 파견 근무하며 29만여건 고객정보를 빼낸 C(40)씨에게 징역 2년을, C씨에게 정보를 받아 다른 대부업자에게 유출시킨 D(3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D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B씨와 D씨를 통해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사용한 대부업자 6명에게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유성 판사는 "금융기관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광범위하게 확산·유통될 수 있고, 선량은 고객들의 피해는 스팸문자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최초 정보 유출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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