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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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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월 14일 관계인집회서 기업존치 여부 결정

노조 “파산 결정 땐 끝까지 회사에 남아 투쟁하겠다”

  • 기사입력 : 2014-05-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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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의 향토 조선소인 신아sb의 회생여부가 오는 7월 14일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속노조 신아sb지회(이하 노조)는 채권단이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결정이 남에 따라 오는 7월 14일로 창원지법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리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달 27일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 등을 제출받고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과 담보권, 주식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7월 14일 기업존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제1회 관계인집회까지 현재 남은 선박인 S541호선에 대한 건조를 마무리하겠지만, 파산이 결정되면 인도하지 않겠다”며 “만약 파산이 결정되면 끝까지 회사에 남아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노조는 또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7월 이전이라도 선박 블록을 만들면서 기업 인수합병(M&A)에 대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채권단에 요구했다.

    신아sb는 세계 조선경기가 위축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돼 지난 2010년 5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채권단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두 차례에 걸친 M&A협상이 모두 무산되자 지난 3월 20일 워크아웃을 종료하고 지난달 1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60년된 향토기업을 정상화시켜달라며 이군현 국회의원 사무실, 북신사거리, 죽림 시외버스터미널, 강구안 문화마당 등 통영시내 일대와 경남도청 앞에서 거리 홍보전을 펴고 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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