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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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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선거 혼탁·과열 양상

벌써부터 서로 비방·고소 난무…
안상수 - 허성무 후보 간 고발·맞고소

  • 기사입력 : 2014-05-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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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장 선거가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고발·맞고소와 함께 후보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혼탁·과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발송한 예비후보공보물에 공약과 함께 실린 비판 만평과 글을 문제 삼아 안상수 후보 측이 자신을 고발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이미 경고조치를 내림으로써 종결된 사안인데도 안 후보는 선관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아직도 검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 후보는 이어 “안상수 후보와 자신은 경찰서나 법정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다. 방송토론회장에서, 유세현장에서, 시민을 향한 자신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며 “제발 고발을 멈추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 선대위 본부장은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은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을 게재해야 하고,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안 후보 측은 “허 후보가 앞으로는 정책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도, 뒤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및 중상모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퇴물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 홍보물과 관련,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허 후보에 서면경고 조치를 했고, 허 후보 측은 이를 수용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은 지난 12일 허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 때 안 후보를 겨냥해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했고 중앙정치권에서 퇴출당한 퇴물 정치꾼”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 측은 “(자신이 한) 지적이 모두 사실이다”며 다음 날 안 후보를 무고 교사 혐의로, 안 후보의 선대위 본부장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무소속 조영파 후보는 같은 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민은 안상수 후보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한국법조인대관’이라는 책에 실린 안 후보의 경력을 보면 ‘1969년 (주)농한산업 근무’라고 기록됐다”며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회사를 다녔고, 1969년도에 질병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했다고 했는데 이 기간에 회사에 근무했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 질의했다.

    그는 안 후보가 20일까지 스스로 진실을 밝혀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표에게 진상규명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민, 전문가, 지역발전 연구진들과 검토를 거쳐 시민들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창원 에버랜드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110만 메가시티 창원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고발과 고소로 얼룩지면서 클린선거와 정책선거가 실종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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