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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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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거리 불법 조작 30대에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4-05-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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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포차 불법 유통이나 중고차 판매사기에 악용되는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조작한 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4월 15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차량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빌딩 도로에서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에쿠스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 장치를 연결해 17만km인 실제 주행거리를 7만2000km로 변경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대포차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 3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 A씨의 혐의를 밝혀냈으며 A씨는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이나 단말기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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