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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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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체불장비대금 지불하라”

건설기계노조 경남지부 도청 앞 농성

  • 기사입력 : 2014-05-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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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도청 정문 앞에서 체불장비대금 지불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건설기계노조 경남지부가 체불장비대금 총 9억4000만원을 지불하라며 지난 19일부터 3일째 도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건설기계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체불액은 양산~동면(국지도 60호선) 확장공사 1억8000만원, 진해웅천남문지구 공장·주택부지 2억원, 진교~노량 간 4차로 확장포장공사 2000만~3000만원, 통영 달아도로 선형개량공사 4800만원, 동읍~한림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4억~5억원 등이다. 이들은 발주처가 도청이거나 경남개발공사·경남도로관리사업소 등 경남도 직속기관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대금이 체불된 사람 중 노조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있어 금액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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