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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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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5-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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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복무하기가 힘듭니다. 복무를 일정기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개월 이상 질병치료 필요한 경우 등  ‘분할복무’ 신청 일정기간 복무 중단 가능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지병악화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란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의 특정사유가 발생해 복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본인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단, 분할복무 사유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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