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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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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 임금, 정규직 360만원-기간제 114만원

도내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 발표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 기사입력 : 2014-05-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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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지자체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해가 갈수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와 산하 43개 공사·공단의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도내 지자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지난 2010년에 비해 정규직은 59만4450원(19.8%), 무기계약직 75만6490원(53.5%), 기간제 24만2640원(27%)이 각각 상승했다.

    단순히 늘어난 금액이나 증가율만 보면 격차가 줄어든 것 같지만 임금 총액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월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 360만원, 무기계약직 217만원, 기간제 114만원 등이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60%에 불과했다. 특히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31.7%에 그쳤다.

    도내 무기계약직은 올해 328명으로 4년 전보다 200명(64%)이 늘었으며 기간제는 지난해 325명으로 지난 2010년과 비교할 때 7명(2.2%)이 증가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인력은 올해 114명으로 지난 2010년 99명에 비해 15.2%가 늘었다.

    반면 올해 정규직은 4256명으로 지난 2010년 4811명과 비교하면 555명이 줄었다.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증가와 함께 정규직이 줄어든 이유는 총액임금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 정수 결정권은 지자체에 위임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총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어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증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대비 월평균임금이 60.2%에 그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이 밖에 지역별 공공기관 인원 현황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기준 정규직 75명, 기간제 1명, 기타 비정규직 30명, 간접고용 3명 등이다. 무기계약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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