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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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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당청구 복지법인 지정 취소 적법”

창원지법, 하동지역 복지법인 청구 기각

  • 기사입력 : 2014-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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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회복지법인의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하동지역 한 사회복지법인이 군수를 상대로 낸 요양원 및 노인복지센터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해당 법인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가 40분 정도에 그친 방문목욕 시간을 60분간 제공한 것처럼 신고해 급여비용 94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하동군에 통보했다. 또 이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난해 3~4월 두 달간 요양보호사 1명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 36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도 적발해 군에 통보했다.

    하동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으며, 해당 법인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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