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정무위, 직무 무관 공직자 금품수수도 형사처벌 가닥

김영란法 초안취지 살려 27일 결론…대상이견속 전망 불투명

  • 기사입력 : 2014-05-24 11:40:37
  •   
  • 정무소위 '김영란법' 심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정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논의한 결과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일부 처벌조항의 수위가 낮아져 당초 김영란법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자 초안대로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다만 소위는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 일부 쟁점에서 여야간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직원 전체로 하면 13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까지 간접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엄격히 처벌하자는 것인데 130만명에게 다 적용해야 하는지는 고민"이라며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KBS·EBS 이외에도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언론사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정부 제출안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내용과 관련해 부정청탁의 개념,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불명확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해 예외사항을 가려낼 수 있는 제척·회피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낸 현 상태의) 법을 적용하면 국가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나 모든 사안을 다루는 KBS 보도국장의 가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제척·기피 대상 등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내주 초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내용들을 보완한 수정 대안을 마련해오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27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제정안의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세부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고 이달 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