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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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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고 수습과정 알려달라" 대검에 진정

  • 기사입력 : 2014-05-28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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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명의 유족이 구체적인 사고수습 과정과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7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들 유족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이날 오후 대검에 제출하고 조속한 정보 제공과 조치를 촉구했다. 진정을 낸 유족 2명은 각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형이다.

    희생자는 안산 단원고 2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며 법무법인 세광의 오영중(45) 변호사가 유족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진정서를 냈다.

    유족들은 시신의 구체적인 발견 장소 및 시간, 발견 당시 상태, 발견 후 최초 사진, 후속 조치,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검찰과 합동수사본부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발견돼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쳤을 뿐 어디에서 어떠한 상태로 발견해 인양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른다"며 "목포 현지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 추정 시간도 진실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유족은 발견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시신을 인도받았을 때 학생의 가슴 부위에서 심폐소생술 흔적이 확인됐다는 게 유족 주장"이라며 "발견 당시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한 당사자나 참여자로부터 당시 상태와 심폐소생술 시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조사를 하거나 피해자 입장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고 40여일이 지났고 그동안 의문점에 대해 각 정부기관에 대해 문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다른 부처로 가보라는 말만 들었을뿐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 못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하는 대검에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희생 학생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이 진정인이 요청한 정보를 희생자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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