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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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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깎아준다

  • 기사입력 : 2020-09-09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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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한다. 

    경남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 기간과 피해지원 기준을 확정하였다.

    지원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고·특수·각종학교의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 있는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재난 종료시까지(국가위기경보 해제)이다. 이 기간 중 개학 연기와 도서관 휴관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해 주고(부득이한 경우 사용·대부료 30% 감면), 사용은 하였으나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당초 사용·대부요율에 따라 1% 초과 ~ 5% 이하 시에는 요율 1%를 적용, 5% 초과 시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초·중학교 및 소속기관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료 인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 기간과 요율 등이 결정된다. 특히 폐교재산의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해당 학교(기관)에서는 신청방법 및 절차를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신속한 피해지원을 할 예정이며,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학교(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요령은 경남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시설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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