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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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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한겨레신문 기자 상대 소송도 패소

  • 기사입력 : 2014-05-28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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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의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27일자 7면 보도)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29일 홍 지사가 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6월 21일자 한겨레신문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으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한 내용이면,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라거나 틀린 수치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출판물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무영 판사는 “‘한번 머릿속에 입력한 내용이면…’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등은 원고(홍 지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공적 지위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점, 시사논평 기사로 일반적인 보도기사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언론 자유의 보장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지사 측은 “항소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은 홍 지사가 부산일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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