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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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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5-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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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 받을 수 있어

    답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이고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중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등입니다. 이들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됩니다. 아울러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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