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사업장·근로자 투표 수기 공모
400만원 고료… 6월 16일까지 접수
- 기사입력 : 2014-06-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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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소수 사업장 및 근로자 투표 수기를 공모합니다.
수기 내용은 어려운 회사 운영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시간을 보장해 준 사례, 작업 여건상 시간을 내기 힘든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주권행사를 한 사례 등 소수 사업장 및 근로자의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면 됩니다. 400만원 고료 수기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 소수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
▲접수 기한 : 6월 16일까지(16일 소인 유효)
▲수기 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접수 : 경남신문 편집국 수기공모 담당자 앞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0번길 3)
▲시상 : 최우수 1편 - 200만원, 우수작 2편 - 50만원씩, 가작 5편 - 20만원씩
▲심사 결과는 경남신문에 발표(최우수작품은 경남신문 게재)
주최 : 경남신문·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