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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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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크연구원 직원 2명 법정구속

국가보조금 부당하게 챙긴 혐의
진주지원,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 기사입력 : 2014-06-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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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한국실크연구원 직원 2명이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실크연구원 이사장과 실크업체 대표 등 15명에게 각각 징역 4월~1년2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부는 지난 5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한국실크연구원 전 센터장 A씨와 전 팀장 B씨 등 2명을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시제품 생산이나 연구개발 목적인 장비를 기업체 제품 생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허위로 중소기업청의 바우처사업을 신청해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실크연구원 이사장 등 실크업체 대표 15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체의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적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많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이들에게 선고했다.

    한편 직원과 업체 대표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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