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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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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등록제·국외반출 금지 추진

박대출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대표발의

  • 기사입력 : 2014-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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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운석을 계기로 운석등록제 도입과 국외반출 금지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사진) 의원은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운석등록제와 국외반출 금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운석 발견 등록제를 통해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 또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석의 문화재적·연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반출 금지도 명확히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미래창조화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됐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등록·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영·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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