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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으로 소 19마리 폐사”

창녕군 대지면 축산업자, 전기공사업체 상대 소송 제기

  • 기사입력 : 2014-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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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체에서 키우던 한우 19마리가 감전으로 폐사하자 축산업자가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창녕군 대지면 용소길 육일축산 김종근 대표는 10일 “지난 4월 24일 M전기공사에서 축사 전선 교체작업을 한 다음 날인 25일 한우 19마리가 죽어 M전기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1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M전기공사 대표를 상대로 한우 보상금과 장비대, 폐사진단서 등의 피해 금액 9605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창녕경찰서에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M전기공사 대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희 기자 kimb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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