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6-11 11:00:00
  •   



  • 질문-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부·부모·형제가 복무한 부대 지원 제도, 병무청 홈페이지서 접수·수정·취소 가능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조부, 외조부, 부모(형제·자매 포함)가 군 복무한(복무 중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자격은 18~28세(1986. 1. 1.~1996. 12. 31)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중졸 이상의 학력과 신체등위 1~3급(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포함)의 현역입영 대상자입니다.

    지원 가능한 부대는 1군과 3군의 예하 35개 부대이며, 이 중에서 1개 부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입영일자를 기준해 가족이 부사관 이상으로 현재 군 복무 중인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모병센터 > 군지원서비스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에서 하면 됩니다. 입영시기는 지원서 접수월로부터 3개월 차에 입영하며(6월 접수 시 8월 입영), 접수취소는 최종합격자 발표 10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전산추첨으로 선발하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