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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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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억원 타낸 ‘나이롱환자’ 가족 3명 검거

통영경찰서, 허위 입퇴원 반복 혐의
모녀는 입건·13세 아들은 입건 안해

  • 기사입력 : 2014-06-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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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는 허위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일가족 3명을 붙잡아 A(45·여)씨와 딸 B(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13)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년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건강보험상품 48개에 가입한 후 통영시와 사천시 일대 10여 곳의 병원을 돌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2억89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입원한 기간만 95회 1603일(약 4년6개월)에 이르고 가족의 한 달 최고 보험료도 135만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각 병원의 관련 진료차트를 분석하고 카드사용 내역,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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