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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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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파지구 91만㎡ 개발 가속도 붙을 듯

市가 건의한 의무 임대주택 비율 완화안 정부서 수용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민간참여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 기사입력 : 2014-06-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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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제완화 지침을 최근 내놓아 창원 사파지구 등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GB 해제지역의 구체적 내용 파악과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GB를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 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이 부족해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파지구에 대해 창원시가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계획안을 국토부에 건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성이 높아져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GB 해제 후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민간 참여시 출자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한 것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했다. 사업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바꾸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 사업 추진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송일선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장은 “사파지구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짐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며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송 소장은 “국토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기대심리를 높여 향후 보상업무 등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산구 토월, 사파정, 남산, 대방동 일원 91만6342㎡를 창원시가 전면 매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중으로 국토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보상지역의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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