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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기사입력 : 2014-07-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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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가 3일부터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예고를 했으나 자진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며,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이에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차량 탑재형 영상 인식장비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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