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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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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소통' 선언한 창원지법 모든 법정에는…

창원지법, 전국 첫 ‘예술법정’
모든 법정·조정실에 작품 걸어
“소통과 치유의 법원 될 것”

  • 기사입력 : 2014-07-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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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품이 걸려 있는 창원지법 소년법정./경남신문 DB/


    보름달이 흐드러진 봄꽃을 비추는 밤, 동산 위에 오른 어머니와 아들이 정겹게 대화를 나눈다. 고(故) 박덕기 화백의 ‘봄밤’이라는 작품으로 창원지방법원 제212호 법정 한편에 걸려 있다. 박 화백은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하는 최아름 판사의 어머니이고, 그들 모자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기도 하다. 최 판사는 재판 때마다 어머니의 그림을 보며 시민들의 말을 귀담아듣자고 거듭 다짐한다.

    저마다의 사연과 의미가 담긴 수많은 예술작품이 창원지방법원의 모든 법정과 조정실에 걸려 있다. ‘예술법정’이 완성된 것이다.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을 기치로 지난달 16개 전 법정과 8개 조정실을 110개의 예술작품으로 꾸몄다. 통영 출신 추상화의 대가 전혁림 화백, ‘오체투지’의 작가 한경혜, 저명한 서양화가 노충현 등의 그림과 서예·사진작품 등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법정 분위기를 바꾼 이 작품은 강민구 법원장이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등 3국 법정에 사진과 그림이 걸린 것을 보고 착안해 기획한 것이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강 법원장은 “모든 법관의 목표는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다. 수긍의 이유가 법률과 조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법관의 진지한 경청 모습이나 상대방의 진심이 담긴 용서를 들으면서 당사자의 억울함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작품에는 시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귀담아듣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 뒤 “치유와 소통의 법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은 ‘예술법정’ 완성에 따라 8월 5~7일 재판 휴정기를 이용해 모든 법정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다. 또 법정의 모든 작품과 작품에 담긴 의미를 실은 ‘예술법정 가이드북’을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순화 법무부 창원꿈키움센터 강사(소년재판 국선보조인)는 “아이들이 소년법정에 오면 겁을 내고 주눅이 들어 말도 잘 못 했는데, 예술 법정으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껴 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정 견학을 희망하는 이들은 전화(☏ 055-239-2016)나 인터넷(http://blog.naver.com/cw_court)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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