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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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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

  • 기사입력 : 2014-07-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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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얼음골사과·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은 지난 22일 밀양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민·관 합동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주민등록법 수집 법정주의’가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안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을 홍보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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