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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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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움막철거 계고 취소소송 각하

재판부 “단장면 움막 1채 제외
나머지는 행정대집행 실행돼”

  • 기사입력 : 2014-07-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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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는 지난 25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4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철거되지 않은 단장면 움막 1채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행돼 모두 철거됐기 때문에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4월 밀양시가 단장면과 부북면 등 송전탑 건설예정지 주변 움막과 컨테이너 등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고 계고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지난달 11일 밀양시와 한국전력 등이 송전탑 반대 움막을 강제철거했다.

    재판부는 철거되지 않은 단장면 움막 1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밀양시가 수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했고,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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