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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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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849회 수술…호칭은 수술실 실장

요양·보험급여 54억원 편취 혐의 김해지역 병원장 구속
무허가병상 60개 운영

  • 기사입력 : 2014-07-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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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54억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해의 한 병원장 A(4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해 총 54억87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B(48)씨를 지난 4월 초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수술을 맡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8억35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 병상 60개를 추가로 설치해 공단에서 요양급여 46억5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B씨는 무릎 관절염, 포경수술, 티눈 제거 등을 849차례 수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병원에서 평소 ‘수술실 실장’으로 불렸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B씨의 수술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병원에 환자를 후송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택시회사 상무 C(58·김해시)씨와 노조위원장 D(51·부산시)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병원에 환자를 수송해주고 입원 기간에 따라 A씨로부터 3만~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김해·양산·부산 등지 나이롱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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