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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51% 운전자, 무죄판결…이유가 궁금

창원지법 “경찰 음주 측정 시간이 운전 종료 후 50분 지나 증거 부족”

  • 기사입력 : 2014-07-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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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단속됐는데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떻게 된 일일까?

    A(69·함안군)씨는 지난 201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주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가 인정돼 면허가 정지됐다. 앞서 두 번의 음주전력이 있었던 A씨는 ‘삼진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낮에 술을 마신 시각이 오후 3시 35분이고 자신의 차를 몰고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 즉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오후 3시 45분이었다. A씨는 당시 접촉사고를 내 다른 차량에 81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적발된 시각은 오후 4시 36분이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면허가 취소되자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시각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0분이 경과된 시점이었고, 술을 마신 후 60~90분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는 경우를 따져보면, 알코올농도가 최고값을 향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실제 운전 당시에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0.015%씩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2013년 10월 24일 판결)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음주운전 종료 후 상당시간이 지난 시점의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단속 결과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다.

    한편 A씨는 면허가 취소된 후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1심 법원에서는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결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무면허운전죄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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