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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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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김형주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법정구속

창원지법, 징역 1년·벌금 3000만원·추징금 15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14-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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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50)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21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던 지난 2012년 서울 지하철 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업자 A씨의 청탁을 받고 그해 8월께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금품과 향응 1593만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사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뇌물 합계가 1500만원을 넘어 결코 적지 않은 점, 실제로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누르고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박 시장이 당선된 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부시장을 사퇴한 후 통합민주당 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다가 공민배 후보에게 져 본선에 오르지는 못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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