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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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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시간당 4천원)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첫걸음’

내달부터 도내 6곳 ‘시간제보육’ 시행
정부 3천원 지원… 매월 80시간 가능

  • 기사입력 : 2014-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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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 아이를 둔 주부 A씨는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했다. 하루에 3~4시간만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있으면 되는데 종일 어린이집을 보내면 양육수당 월 20만원이 들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얼마전 구직을 위해 찾아간 ‘새일 센터’에서 9월부터 시작되는 ‘시간제보육반’ 안내를 받은 기억이 나 쾌재를 불렀다.

    이 사업은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시간당 1000원에 월 80시간까지 인터넷 예약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입소대기 절차 없이 당일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월 20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고려한다면, 종일반 이용과 비교해 월 12만원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진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다.

    사천시 벌리동 나래어린이집(대표 김권호) 등 도내 6개 시·군 어린이집 5곳, 육아지원센터 1곳을 포함해 전국 71개 기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이용 대상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이다.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되며, 시간당 보육 단가는 4000원으로 정부 지원을 최대 3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은 1000원이다.

    시간제 보육반은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이용일 1일 전까지) 및 전화(☏ 1661-9361) 신청(당일도 예약 가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홍정명 기자

    jm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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