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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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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가’ 신청 접수

  • 기사입력 : 2022-02-2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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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고일(2월 21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한 소상공인이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당일 신청업체 가능) 이후 신청 가능하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 사업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인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최근 4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진열대, 입식테이블 세트 구매, POS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방역시설 등) 및 홍보 지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이다

    군은 당초 접수받은 26개 업체와 추가 신청 업체에 대해 사전 심사와 도와 협의를 거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시설개선은 물론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제품포장 관련 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하였다”며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960-47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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