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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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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600弗로 상향 조정

  • 기사입력 : 2014-08-28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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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내달 5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해외 여행자와 내국인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기가 이처럼 달라지는 데 대해 법 개정 문제를 들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즉시 개정할 수 있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사항으로 국회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규모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해외와 제주도가 동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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