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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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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합리 규제 찾아 없앤다

34개 조항 10월까지 폐지·개정

  • 기사입력 : 2014-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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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6~7월에 개최한 2·3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폐지’ 또는 ‘완화’로 의결된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에 대해 조속히 폐지·개정 이행절차를 밟아 10월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 대상은 기업투자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13개 자치법규로 34개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 대상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분야의 수입증지 조례 제25조 제1항 ‘수입증지의 환매금지’, 환경보호분야의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배수중지처분 및 기타’ 등 3개, 경제교통분야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기준’ 등 3개를 포함, 총 17개 조항이 폐지대상이다. 또 도시분야 계획조례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및 규모’ 등 10개 조항, 소득개발분야의 ‘상표사용정지’ 조항 등 17개 조항이 완화대상에 들어간다.

    이들 개선대상 규제들은 9월 중에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군의회 심의·의결로 폐지 또는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성호 기자 bae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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