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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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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재건축 연한 40년→30년 완화

국토부 9·1부동산대책 발표

  • 기사입력 : 2014-09-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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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부터 대도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하지만 경남지역은 18개 시·군별로 이미 20~30년으로 돼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도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대신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수도권에 한정되는 등 부유층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투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제각각 설정돼 있다.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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