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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주민에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경남도, 지방세 지원책 시행키로

  • 기사입력 : 2014-09-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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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상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폭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 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지역 시·군에서 감면 대상자로 확인되면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경남도가 시·군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부과된 지방세를 최장 1년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내용 등이다.

    또 폭우로 멸실·파손된 건물·자동차와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개수·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관련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당 시·군의회가 결정할 경우, 재산세, 주민세 등이 추가로 감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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