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5년째 표류 창원교도소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촉각

LH, 결과 나쁘면 사업 포기 가능성도…시 “지켜 보겠다”
LH, 경제성 낮을 땐 포기 가능성… 창원시 “결과 보고 대책 마련”
230억 차액에 대한 법무부·창원시 이견 해소도 풀어야 할 숙제

  • 기사입력 : 2014-09-25 11:00:00
  •   
  • 메인이미지

    /초점/ 5년째 표류 창원교도소 이전 어떻게 되고 있나

    10월말 정부 예비타당성 결과 따라 LH 사업추진 결정할 듯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10월 말로 두 달 연장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투자비용 대비 편익(B/C)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당초 올 4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KDI의 요청으로 두 달 연장됐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5년째 표류 중인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도 더 미뤄지게 됐다. 이번 조사는 사업자인 LH가 지난 3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 이뤄지고 있다.

    ◆현황= 이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345일원 교도소(12만7110㎡, 건물면적 2만2450㎡)를 인근 내서읍 평성리 140에 새로 교도소(21만㎡ 부지에 건물면적 3만4525㎡)를 건립해 이전하고 기존 교도소 터에 법조타운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현 교도소는 낡고 비좁은 상황인 데다가 건립 당시 외곽지역이었지만,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3월 법무부가 창원시에 이전신축 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2004년 1월 합의각서 체결로 시작됐다. LH가 사업자로 선정돼 2006년 10월 31일 창원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마산법조타운 조성 법안을 제출, 2007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법무부가 입지를 현 창원교도소 부지로 낙점했다.

    창원시는 2009년 법무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LH와도 협약을 맺었다. LH는 자체 예산으로 새 교도소 부지를 매입해 건물 준공과 함께 법무부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교도소 터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LH가 부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규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전사업이 표류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창원시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사업 시행자인 LH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다.

    쟁점·전망=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야 한다. 만약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LH는 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LH입장에서는 부채감소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적으로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해 종합평가(AHP)를 내리는데 B/C는 1이상, AHP는 0.5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LH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 등을 따지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도 열어 사업 착수 여부도 검토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관문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현 교도소의 추정 부지가격이 716억원인데 반해 새 교도소 신축 추정사업비는 946억원에 달하면서 230억원의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

    법무부는 예비타당성결과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교도소 이전 사업 차액 전액 국비부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법이 올 초에 개정돼 이 법을 근거로 법무부와 협의해 합의각서를 변경할 방침이다”며 “지역주민들의 핵심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신축교도소 공사는 오는 2016년 상반기께 착수돼 2018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