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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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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몰라서… 낯설어서… 겉도는 ‘시간제 보육’

도내 5개 지자체 이달부터 시범운영
편리한 제도지만 이용자 적어
김해의 경우 2곳서 2명 이용 그쳐

  • 기사입력 : 2014-09-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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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삼정동과 부곡동 어린이집 2곳에서 6개월~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한 실적은 총 10회로, 2명이 각각 5회씩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간제 보육사업이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참여 가구가 극히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시는 이 시범사업을 위해 국비와 도비, 시비를 5대 2대 3의 비율로 모두 7500만원을 확보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도내 김해, 창원, 진주, 사천, 산청, 고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고성군이 예산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현재 김해 등 5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어린이집이 2곳밖에 안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부모들이 낯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아직 이용실적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며 “시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시설을 1곳 추가 지정하고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 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허충호 기자

    ☞시간제 보육사업이란= 시간선택제 근로자나 부모의 긴급한 일로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한 시간만큼 지자체와 신청자가 각각의 비율로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이용시간은 전업주부가정이 월40시간,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는 월 80시간 이내다.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받아 맞벌이형의 경우 1000원,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는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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