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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법인세 2937억원 탈루 의혹 제기

오늘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마창대교측 “입장 밝힐 수 없다”

  • 기사입력 : 2014-10-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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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마창대교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가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자본으로 재무구조를 변경, 법인세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주)마창대교는 후순위 채권으로 자본을 변경해 법인세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자본을 변경해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주)마창대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마창대교는 지난 2003년 5월 13일 최초실시협약 때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했다. 그러나 (주)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2004년 3월12일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자본을 임의변경했다.

    이어 2010년 11월 26일 다시 선순위채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을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마창대교는 지난 2010~2013년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원 발생,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로 바뀌는 등 법인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감사관실은 또 “2010년 11월 26일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할 때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단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원을 인하했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4240억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20일 체결한 민간투자기본계획에는 이익이 발생될 경우 주무관청과 50대 50으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주)마창대교 관계자는 “도의 일방적 발표만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또 관리운영사임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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