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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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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허위기재 혐의 심정태 도의원 당선무효형

심 의원 릲잘못은 인정, 참작한 부분 있어 항소하겠다릳

  • 기사입력 : 2014-10-23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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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공보에 재산상황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정태 도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에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릮란에 채무 3억여원을 누락 기재하고, '소명서'란에 형사 처분 전력과 관련해 사면·복권된 사실이 없는데도 "실효가 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된 것임"이라고 기재해 재산·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 경제생활 내력은 선거권자들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전과기록 허위 공표 역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한 기회가 적어 선거 공보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과거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 무효형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선거 공보에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변명할 뜻은 없고,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무 부분은 주 채무가 아니라 보증 채무고, 선거법 위반 부분도 다른 사람 선거를 돕다가 벌금을 받은 것인데 이런 부분이 참작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소를 통해 여러 부분을 다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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