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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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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지관리 불법사항 근절을 위한 읍·면·동 농지담당자 교육 실시

  • 기사입력 : 2024-01-28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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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지난 26일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내 불법 농막·성토 근절을 위해 읍·면·동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농막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됐다.

    농막 설치 시 20㎡를 초과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2m 이상 개량 범위를 벗어나 성·절토 행위를 하거나 폐기물 또는 재활용골재(순환골재 등)를 사용 또는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시는 이로 인한 농어촌환경 피해와 심각한 민원 발생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불법행위 시 원상회복명령, 농지처분명령, 공사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최근 불법 농막 설치와 무분별한 농지 성토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농민 피해 및 심각한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다”며“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더불어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 성토업체와 읍·면·동 담당자 대상 교육 등으로 농지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청정농업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는 2022년 9월부터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 2m 미만의 농지개량 시에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를 하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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